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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령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여행]⑤스팸(SPAM)규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10410363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1.03 /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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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령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여행]⑤스팸(SPAM)규제
본문일부/목차
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팸(Spam)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야후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가짜 복권 스팸메일을 보낸 스패머(Spamer)들에게 약 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스팸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여러분의 휴대폰과 메일함을 가득 채운 각종 광고 메시지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한 것일까요. 스팸에 관한 규제 내용과 불법스팸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는 새벽 1시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수신음에 잠을 깼다. 급한 일인가 하는 걱정에 SMS를 확인해 보니 대리운전 광고문자였다. 하지만 A는 해당 대리운전을 이용한 적도 없고, 이러한 광고성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도 없었다. A는 이러한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를 신고하려고 한다.
 ◇스팸의 문제점 및 각국의 규제=스팸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이나 신용대출 광고 문자, 상품 광고 이메일 등이 대표적 스팸에 해당한다. 스팸의 어원은 호멜푸드(Homel Food)가 돼지고기 햄 통조림 ‘SPAM’의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에서 비롯됐다는 의견과 1970년대 BBC에서 방영한 ‘Monty Python’s Flying Circus’라는 쇼에서 SPAM이 들어간 음식만을 파는 식당이 나오고, 극중 인물들이 끊임없이 ‘스팸’을 외치며 주변을 시끄럽게 했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반면에 수신자에게 불편과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정보통신 매체의 신뢰성과 편리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 소모나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로 스팸 전송을 규율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스팸 규제 현황

 자료:KISA, 해외 스팸법제 자료집
 ◇전화 등을 이용한 스팸에 대한 옵트인(Opt-in)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각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화, SMS·MMS, 팩스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옵트인 규제).
 다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화권유판매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반드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수신거부 번호가 표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등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팸에 대한 옵트아웃(Opt-out) 규제=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더이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옵트아웃 규제). 이 경우 이메일 등의 제목 시작 부분에는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을 표시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①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②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출처 ③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재 및 신고=위 사례에서 A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A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예외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간에 휴대폰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spam.kisa.or.kr)나, 콜센터(118)를 이용해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사례2.
 X업체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 그런데 회원 수가 많아 X업체가 직접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힘들자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Y업체로 하여금 자사 회원들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했다. 또 계열사인 Z업체도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스팸과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법에서 스팸 전송과 관련해 옵트인(Opt-in) 또는 옵트아웃(Opt-out) 규제를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위탁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를 두고 있다. 즉 고객의 이메일 주소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시에 ①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③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례와 같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Y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계열사인 Z업체가 X업체의 회원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와 별도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제재=정보통신망법상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례3.
 C는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을 개업한 후 고객 유치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연속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D는 C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C는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①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②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금지규정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피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법원은 엑셀 프로그램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연속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것도 당해 규정이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7061 판결)
 ◇위반시 제재=위 사례에서 C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7061 판결=휴대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함.

 
 1인당 1일 스팸문자 수신량 현황<단위:통>
<자료:방송통신위원회>
 1인당 1일 스팸 이메일 수신량 현황<단위:통>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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