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침대·라디에이터 등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시행된다. 지난 15일 전기온풍기·스토브 등 난방기기에 이어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제품이 추가됐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보드·라디에이터·침대·온수매트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신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을 환산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소비가 많은 제품 사용을 자제하면 가정의 생활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 이상인 3~4인용인 대형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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