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복제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분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급기야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진실공방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현직 판사가 한미FTA 협정문이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주말 외교통상부에서 지식재산권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제기된 저작권 분야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최석영 교섭대표는 “저작권 분야는 인터넷 사용, 영화관람, 방송 등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주장들은 지나친 우려며,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은 한·미FTA 발효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 이슈는 크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제도 △인터넷 사이트 폐쇄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네가지다. 일시적 저장은 이번 FTA 협정문에서 가장 이견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정부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정부의 입장변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시적 복제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입을 유보하자는)신중론이 같이 있었다”면서 “당초 신중론을 견지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제도(제103조3) 도입은 권리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요청하도록 한 내용이다. 최석영 대표는 이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과 침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교환한 부속서한 문구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부속서한의 관련 내용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일반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이용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최 대표는 한미 FTA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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