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11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112출석대체_법학2_노사관계법.pdf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25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5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4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24 pages 9000
2023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75 pages 13000
2023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24 pages 8000
2022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75 pages 11800
2022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75 pages 11800
보고서설명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Ⅰ
제7강 쟁의행위 Ⅰ
제8강 쟁의행위 Ⅱ

-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시기와 절차)
(1) 조합원 찬반투표
1)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찬반투표
① 사업장에 복수노조 병존시
-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함)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41조 제1항 후단)
② 초기업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의 경우: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

3)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① 판례(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조정전치주의
1) 조정의 전치(법 제45조)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절의 절차
① 조정의 개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 지체없이 개시(법 제 53조 제 1항)
②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법 제54조 제1항)
③ 조정절차
-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함(법 제55조)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법 제61조)
-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종료를 결정(법 제60조 제2항)

(4) 공익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의 범위 등(법 제71조)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5)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판례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님

(6) 중재
1) 법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함
①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

2) 중재의 기간
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3) 중재재정의 효력
①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짐(법 제70조 제1항)
② 중재재정에 대해 그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법 제69조)
③ 이러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중재재정의 강제적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법 제70조 제2항)



-중략-
연관검색어
방통대노사관계법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