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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절약`으로 동계피크 막는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111110144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11.10 /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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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절약`으로 동계피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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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력수급안정대책은 지난 9·15 정전사태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1월 영하 14.5도라는 기록적인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셋째주에 전력사용량을 20% 감축해야 하는 주간 할당제를 추진한다. 이미 4000곳에 이르는 사업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저녁 피크시간(오후 5~7시)에는 서비스업종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제한하며 전기 먹는 하마로 꼽히는 시스템에어컨은 고효율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사용을 규제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수요를 최대한 막겠다는 ‘통제 작전’인 셈이다.
 ◇예비력 400만㎾를 유지하라=지식경제부의 동계 수요관리대책 1차 목표는 예비력 400만㎾를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경부는 동계 최대 전력수요를 전년대비 5.3% 증가한 7853만㎾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동계피크 기간동안(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29일) 예비전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철강·화학 시멘트 등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 1만 곳을 대상으로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 감축하는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1월 둘째주부터 셋째주까지)에는 주간할당제를 통해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한다. 주간할당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이 기간동안 전년 사용량대비 20%를 감축해야 하고 실적이 좋은 업체는 절전량 감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에너지 사용도 제한된다. 지난해 백화점·호텔 등 100~1000㎾의 일반건물 478곳에 대해 난방온도를 제한(20도 이하)했던 것을 올해는 4만7000곳으로 늘렸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과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의무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난방·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할 예정이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일본은 지난 7~9월 대국민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통해 당초 목표를 6% 초과한 21% 절감효과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동계피크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국민 예고시스템 강화=지경부는 순환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국민 예고시스템 강화 및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항·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www.powersave.or.kr)를 개설한다.
 400㎾ 이하 관심단계부터는 방송자막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경계(200만㎾ 이하)단계는 민방위 재난경보 대국민 문자전송, 방송사 재난방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9·15 정전사태에 문제가 된 승강기·병원·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단계별 예고 및 조치
자료:지경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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