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달에는 글로벌 통신 및 인터넷 산업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망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중립성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의제입니다. IT 기업 간 상당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망중립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1:망중립성 사례(1).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X사는 불필요한 접속 시도를 발생시켜 통신망 트래픽을 폭증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했다. 이 회사는 다른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앱의 망 접근을 제한했다.
사례(2).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Y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Z사 포털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했다.
최근 무료메시지서비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및 기기를 둘러싼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이 한창이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전자적 통신은 그 내용·유형·서비스 및 단말기의 종류, 발신자나 수신자 등과 무관하게 모두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기들은 네트워크상에 대량 트래픽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망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서비스나 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공공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망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찌 보면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간의 논쟁과 비슷한 문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할 네트워크 증설, 유지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무임승차에 빗대어 비난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기기들로 인해 네트워크 가입자가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컴캐스트(Comcast) 사건을 통해 망중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CC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에 관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채택했다. 올해 11월 발효됐지만,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U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다만, 2010년 EC의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각국 규제당국의 의견수렴 과정에 비추어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례(1)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X회사의 망관리 권한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겠으나, 사례(2)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의 주장만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8월 구글(Google)과 버라이즌(Verizon) 간 ‘망 중립성 입법방향에 대한 공동제안’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 주요 원칙 및 적용대상 <자료:김앤장법률사무소> ◇키워드2:플랫폼 중립성
사례(3). 스마트폰 모바일 운용체계(OS)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A사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앱은 자사 OS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근래 들어 망중립성 논의와 더불어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이라는 용어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응용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운용체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이용자들 간의 거래를 비롯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는 경제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망중립성에 대응하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단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다. 사례(3)과 같이 특정 OS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하는 경우 플랫폼 중립성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플랫폼 중립성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에게 부담이 발생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중립성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하는 형태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에 과연 중립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는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주도권을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2005년 위피(WIPI)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에서 보듯이 플랫폼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기기제조사나 OS 제조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들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플랫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한 플랫폼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모바일 생태계 구조를 볼 때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를 단순히 ‘중립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다. 공정한 시장 형성과 새로운 기술 촉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용어설명:위피의무 탑재 위피(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는 한국형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규격으로, 상이한 플랫폼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1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표준화가 진행됐다. 2005년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의무 탑재가 이뤄졌다. 이후 2009년 4월 의무탑재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휴대폰의 국내 출시가 제한됐다.
◇눈길 끄는 해외 사례 국내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컴캐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7년 초고속인터넷 기업인 컴캐스트(Comcast)가 토렌트(BitTorrent) 방식의 P2P 트래픽 업로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프리프레스(Free Press)와 퍼블릭날리지(Public Knowledge)가 FCC에 공식적으로 소장(Formal Complaint)을 제출한 사건을 말한다. FCC는 이듬해인 2008년 8월 컴캐스트의 P2P 트래픽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2010년 4월 컬럼비아 연방 항소법원은 FCC가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 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No. 08-1291 Comcast Corp. v. FCC). 구글과 버라이즌이 공동으로 망중립성 입법방향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양 진영의 대표적 기업들이 망중립성 논쟁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두 회사는 FCC가 추진하던 망중립성 규제 입법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반대로 지연되자, 지난해 8월 입법안을 제시했다. 제안내용은 이렇다. 유선 인터넷에 대해선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서비스는 트래픽 우선순위를 허용한다. 무선 인터넷은 망관리 관행 등에 대한 투명성 원칙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 국내 IT 분야에서도 망중립성과 플랫폼중립성은 초미의 관심사다.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의 무임승차를 경계한다. 스마트TV를 제조하는 삼성전자·LG전자에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스마트TV 제조사가 네트워크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신사 주장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우선 인터넷 업계는 지난 9월 망중립성 정책 연대 기구인 오픈인터넷협의회(OIA)를 출범시키면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개방적 인터넷은 혁신의 필수 조건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망에 접속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하며, 갑자기 망 접속에 제한을 받아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TV업체들은 ‘고속도로 이용료’ 납부 주체를 거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차량 제조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논리다. 망 이용 대가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악영향도 우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TV 망 이용 부담을 떠안을 경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코리아 수사를 계기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신고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수사가 진행되면서 ‘플랫폼 중립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중 한국형 망중립성에 관한 솔로몬 해법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교수, 통신사, 인터넷 업체 등이 참가하는 망중립성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중이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