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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CD 가격 담합 과징금 1940억 부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103101215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10.30 /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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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정위, LCD 가격 담합 과징금 1940억 부과
본문일부/목차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에 대해 약 2000억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는 1, 2순위 자진 신고자(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아 실제 납부할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과 대만 10개 LCD 사업자의 LCD 패널 가격과 공급 물량 담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AUO 285억3000만원, CMI 15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세계 LCD 시장 80% 점유율을 차지해 가격담합이 모니터, 노트북PC, TV 등 완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2001년경 공급 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을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70회 크리스탈 미팅을 포함해 200차례 이상 담합 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서 LCD 패널 최저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 차이, 가격 인상 시기, 리베이트 지급 금지 등을 합의했다. 공급 초과 시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중단 생산능력 전환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감축 또는 공급량 조절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 조치이며 공정위 처리 국제 카르텔 사건 중 최고 과징금”이라며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에 최종 의결서를 각 업체에 송부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순위 자진 신고자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또 LG디스플레이도 2순위로 과징금 중 50%를 경감받는다.
 김순종 국장은 삼성전자 리니언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유럽 과징금 건에서 삼성전자가 받은 사례를 보면 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업체들의 담합 혐의로 자사에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EU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LCD 가격 담합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국가(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담합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 내 처분 시효(3년)가 지나 가격 담합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업체별 LCD 가격 담합 과징금> (단위:억원)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타이완 70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재팬 3억원
 AUO 285억3000만원
 CMI 15억5000만원
 CPT 2억9000만원
 한스타 8억7000만원
 총 1940억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대만·일본 지사는 가격 담합 참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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