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1) 이미 통로가 계설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1995.6.13).
본문일부/목차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1) 이미 통로가 계설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19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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