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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