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따낸 대학·연구기관·기업들이 지난 3년간 500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를 연구비 횡령·유용, 허위보고, 불성실로 인한 실패 등으로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경부 4대 R&D 사업기획, 평가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수행 중 발생한 총 환수금은 약 545억원이다. 이 중 41.5%가 넘는 약 22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거나 면제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매년 연구비 유용, 허위보고는 물론 불성실로 R&D 자체가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182억원의 예산이 국고 환수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75억원은 환수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수행자의 폐업, 부도 등으로 아예 면제된 액수는 약 91억원에 달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 제7항을 신설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요령에 따르면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가 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공동관리 규정을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바뀐지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개정이 이뤄져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박민식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원, 연간 180억원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가 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원은 증발하고 있는 것이 R&D 현실”이라며 “R&D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면제가 아닌 환수조치 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들은 강구해 왔다”며 “다만 사업상 큰 돈이 움직이다 보면 일부 유용, 횡령 건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규제하면 기업 입장에선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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