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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1부 ③후진적 법 · 제도를 개선해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909111621_.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9.08 /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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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1부 ③후진적 법 · 제도를 개선해야
본문일부/목차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지경부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이다.
 당시 IT서비스 진영은 IT서비스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IT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금과옥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지경부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중성을 갖는다. 정책 지원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로 작용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IT서비스 자체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행안부와 지경부가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에 적지 않은 기대감이 표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T서비스 업계는 그간의 숙원사항을 일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 방안에는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 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위원의 업무 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 변별력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정보전략계획(ISP)과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이밖에도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 공개(5일) 의무화 방안,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명확화 등이 담겼다.
 행안부와 지경부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이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행안부와 지경부의 행보를 차치하더라도 기존 법과 제도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가 미비한데다 발주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석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다.
 프로젝트 발주 시 기업이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해 현행 SW산업진흥법 제21조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제안서가 입찰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보상은커녕 반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안서 비용 인정과 관련된 범위와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게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해법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도 마찬가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업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이미 완성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체보상금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게 현실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사업 지체로 발생하는 지체보상금 규정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는 낙찰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협상계약 기준에 의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후순위 사업자의 제시 가격을 근거로 일방적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IT서비스가 감당한 부당한 대우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볼멘소리다. 일부 제도는 발주자가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이를 적용하려는 발주자의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발주자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각종 법·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불확실성을 해소, IT서비스가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자정부 세계 1위와 IT코리아 구현에 기여, IT산업 성장을 견인했던 IT서비스가 더욱 나은 합리적 환경에서 IT서비스 발전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성장도 없다.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자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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