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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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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가입대상, 급여, 계정, 관리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둘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
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둘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군인의 경우는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첫째와둘째의 배우자로서 별
도의 소득이 없는 자,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여섯째 1년 이상 행방불
명된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실직자나 경제활동 비참가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기여금(보험료)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27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외의 자는 소득이 없으면서 당연가
입자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적용 가입대상자일 경우에도 소득이 없
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는 보험료 납부예외에 해당된다.
첫째 사업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둘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셋째 학
교에 재학 중인 경우, 넷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섯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
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여섯째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일곱째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험료 남부예외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
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다.
2007년 7월 23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해 둘재 자녀 이상 출산 시 국
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자가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
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6개월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노령연금수급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
가가 전부 부담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수
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둘째 자
녀에 대해서는 12개월,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추가가입기간이
산입되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입기간을 추가
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당연적용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인과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가입자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해
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는 외국
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등) 외의 외국인은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국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
연금의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험협정을 몇은 경우에
는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험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기생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증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
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이다. 즉 농어민, 도시자
영업자,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1개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이다.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의해 퇴직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직
일시금 등을 받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
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60세가 된 자로서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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