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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확산배경 및 영향요인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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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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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하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른 적립기금의 추
이를 살펴보면 최초 수지적자연도는 현행 2036년에서 2044년으로, 기금소진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변경되었다.

(3) 가입자격 ․ 징수관리제도 개선

(가)보험료 부과기준 및 소득파악 강화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과거에는 소득을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규정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
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였다.
둘째, 보험료 부과기준을 표준소득월파에서 기준소득월썩으로 변경하였다. 보험료 부
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함과 함께 법률에 명시된 등급제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에 대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
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행정편의를 위해 표준소득월액 등급제를 운용해 왔으나, 전산발
달로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
준소득월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득파악을 강화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신고 내용에 측소나 탈루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펀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
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편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징수제도 합리화
징수합리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째 자격취득 월의 보험료 미부과와 관련하여, 과거
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
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시 연금보험료 남부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임의계속가
입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
어도 남부할 수 없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징수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
적인 국민연금공단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납입고지에 따른 남입기한 경과 후 3년 동안
미남보험료를 남입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증대를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다)기 타

농어업인의 국고보조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액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기간을 2014딘 12월 31일까지로 명
시하고, 국고보조 범위에 있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지판하딘 것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 중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
관하도록 변경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였다.

(라) 급여제도 개선
첫째,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인정(크레디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군복무의 사
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국가가 재원을 전부 부담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인정(크레디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
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국가가 패원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매 자녀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다만 추가 가입기간은 50개월
한도 내에서 인정하였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을 폐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을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성의 수급자격으로 배우자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
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여성의 수급요건과 동일하게 하여 남
성 역차별을 폐지했다. 한편 남녀 모두 공통으로 최초의 수급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
고 수급개시연령을 50세에서 班세로 변경하였다.
넷째, 분할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분할연금 지급정지 사유인 재혼 사유를 삭제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가 재혼 시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복급여의 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병급조정을 중복
급여 조정으로 용어를 바꾸고,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에 의해 하
나만 받던 방식을 변경하였다. 즉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급여일 때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 지급(선택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힌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
일시금일 때는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 지급(선택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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