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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일본·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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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 범위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Ⅱ. 미국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비영리제도의 정리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5)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범과 납세의무 범위

일본 민법상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일본 민법 제郭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앙 ․ 종
교 ․ 자선 ․ 과학 ․ 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협회 또는 계단을 말한다. 즉 공익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란 적극적으로 불
특정다수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공익법인
인 민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종교
법인(종교법인법), 의료법인(의료법), 갱생보호법인(갱생보호사업법),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
정비영리활동촉진법) 등의 법인도 공익법인으로 본다.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그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25%)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 2, 4, 7).
수익사업이란 물품판매업, 제조업, 금전 대부업 등의 33개의 지정된 사업썸령 5)을 말
한다.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대부업의 일부, 기예교수업의 일부 등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공익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의 원칙은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일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기부금 수입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과세소득의 재산 시 각종 특례제도를 두
고 있다. 수익사업이란 판매업, 제조업 등으로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강윤법인세법
제2조 제13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 및 지출, 자산과 부채를 수
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자산이 수익사업과 비
수익사업에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구분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하지 않으나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상각비 등의 비용만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달
2-1). 공익경비는 자산의 사용비율, 종업원의 종사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
한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일반적인 의미의 기부금에 추가하여 수익사업에 속
하는 자산 중에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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