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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문서]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민들은 실제보다 비싸게 약을 사먹는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많아 의료비 부담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적인 해결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일부 제약회사 리베이트.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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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베이트 근절방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개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가운데 또 한번의 리베이트 발표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부 제약사에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 등에 대해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당사는 아직 전달 받은 이야기가 없지만 최근 공정위가 리베이트 내용을 업계에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본문일부/목차
프랑스에선 원래 건강보험목적세가 없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도입했다. 노사분담비율도 반반이었는데 1990년대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건강보험목적세를 갖다 붙였다. 그래서 목적세 비중이 커졌다. 그런데 목적세는 기업 부담분이 없다. 전적으로 개인이 100% 부담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졌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대부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비율이 조정됐다. 40% 국고지원에 사용주가 다 낸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고 지원을 늘리면 된다고 한다. 국고 지원 논의는 복지 재정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 재정 총량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복지 재정은 그대로 두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확충할 것인가? 만약에 복지 재정 총량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이 늘면,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분배 향상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줄어든다.

다른 방안이 있다. 부유세나 사회보장 목적세를 걷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면 다른 복지 분야에 영향이 없다.

다만, 목적세나 부유세를 도입해 재정을 늘렸을 때 그 돈을 건강보험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라는 기본 돈줄이 있다. 반면 보육, 실업, 교육, 노동, 여성 분야에는 재원과 기본 인프라가 별로 없다. 만약 복지 재정의 총량이 늘어나면 그 우선순위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만 제대로 하는 데도 수십조 원이 든다. 국고 지원은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 세금에서 나온다. 국고 지원이 투입돼야 할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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