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이 22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당시 개정안의 골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하나로 통합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문화부 장관이 삼진아웃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삼진아웃제 덕분인지, 지난 2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물론 저작권전문 카페에는 경찰서 출두 경험을 적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경험기가 꾸준히 올라오는 등 저작권을 전문으로 한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고발은 여전하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액수는 과거에 비해 최대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3∼4년 전만해도 100만원 수준이던 형사소송 합의금 액수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증가했다. ◇삼진아웃 현황=지난 2년 간 삼진아웃을 당한 건수는 28건이다. 지난 4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인터넷 사용자 계정 17개가 29일간 정지됐고, 2010년 12월 11개 계정이 역시 29일간 사용이 불허됐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사건의 90% 정도가 시정권고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는 행정명령은 많지 않다”면서 “PC 수십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으로 저작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드들이 대부분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건수=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건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전체 고소건수는 2008년 9만7571건,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 건수는 2만2129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315.9%, 752%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전체고소건수와 미성년자 고소건수는 각각 2만9757건, 360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3.9% 줄었다. 4년전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당시에 비해 고소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7년의 경우, 그 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던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3169건으로, 2006년 2345건에 비해 35% 증가했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건수는 각각 2778건, 1246건으로 2006년 1229건, 524건에 비해 100% 이상 늘기도 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이 낳은 풍경=저작권 교육 현장에 나이가 지긋한 50∼60대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손자손녀가 할아버지 명의로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본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교육일정과 중간·기말고가 중복돼, 교육 참석이 어렵다는 문의도 많고, 간혹 해외거주로 교육을 연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P씨는 회사에 말하기가 두려워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한다. 성인 여성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다가와 교육을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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