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업체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제보 또는 신고한 사람을 포상하는 거래소 개정 규정이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증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불성실공시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코스닥시장에 관련 제보와 신고가 활기 띠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물론이고 기업 퇴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공시위반 신고 제도가 퇴출실질심사제와 함께 불성실공시나 불법 관행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시위반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제보 및 포상 관련 세부기준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포상 기준에는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제보 사항에 대해 부과 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 누계 포인트 10점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가 안착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제보다 훨씬 강력한 감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자 또는 내부자에 의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퇴출실질심사제 시행 이후에 2009년 16개사, 지난해 28개사가 퇴출되는 등 상장폐지 건수는 가파르게 늘었다.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시장 감시가 강화될수록 퇴출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 팀장은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성실 공시를 유인하는 제도”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실을 일으키는 공시불이행, 변경, 번복 등의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광덕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 팀장도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승인됨에 따라 최근까지 제보 수준과 포상 규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이경민기자 jholee@etnews.com
표/코스닥 퇴출기업 연도별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 )는 상장폐지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확정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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