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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71510500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7.14 /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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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기청, 창업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본문일부/목차
내년부터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창투사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대주주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과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로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우선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대주주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금액(1000만원)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창투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대주주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취득 주식을 처분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이를 어기면 주식처분시점까지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 부당 행위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경영진단을 거쳐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대주주에게 형벌도 부과키로 했다.
 창투사의 위법 투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기존 등록취소와 시정명령 등 2개 규정에 업무정지, 경고, 주의 등 규정을 추가했다.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자격 제한도 새롭게 만들었다. 창투사 제재시 투자 담당자의 위법 여부를 점검, 상황에 따라 면직도 할 수 있도록 임직원 제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임직원 제재 이력을 전자보고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모태펀드 출자 심의시 전문인력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중기청 서승원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대책은 창투사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풀어주되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투사 등록(변경)대주주 자격요건>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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