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L 연구원은 지난해 K 기관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진공 체임버를 구입해 쓰다 반납했다. 해당 기관이 체임버는 연구비 관리규정상 장비로 분류되므로 반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례2. 평소 교과부 과제를 수행하다 올해부터 지식경제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를 시작한 P 연구원은 과제 회의비로 집행했던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부 회의는 외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경부 규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과부 규정에는 이런 세부규정이 없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해 일선 연구원이나 대학 연구참여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개정한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도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연구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22일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지난 2008~2009년 인건비 지급률(흡수율) 100% 규정을 어긴 기관과 액수는 지경부 등 8개부, 6개청이 협약한 15개 기관에서 829억7700만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전액 회수 또는 향후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5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17명이 연구연가와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인건비 24억2600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해당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율 100%를 지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는 PBS 아래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하고, 수주를 통한 인건비를 30%밖에 확보하지 못하면 월급을 30%만 받으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감사 처분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참여율 산정기준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는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 소관사업에서는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지만, 지경부 사업에는 참여율은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법정부담금도 교과부와 지경부가 다르다. 참여연구원 관리규정도 교과부는 없는 반면에 지경부는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제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산정도 제각각이다. 기자재 구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업무 연관성에 따라 노트북 구입 여부가 판가름나지만, 지식경제부는 노트북 구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트북을 구입했다 물어낸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회의비 산정도 서로 다르다. 교과부와 달리 지경부는 외부인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비 집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 차이는 환경부, 국토부,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방위사업청, 식약청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운영 잣대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나 평가 때만 되면 연구책임자는 물론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문책당하기 일쑤다.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각 부처 규정이 너무 달라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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