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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MSO, 콘텐츠 동등접근권 확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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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6.02 /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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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MSO, 콘텐츠 동등접근권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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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진영과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진영 간의 갈등이 ‘콘텐츠 동등접근권(PAR:Program Access Rule)’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MSO가 프로그램공급자(PP)를 통해 IPTV에 콘텐츠 공급을 제한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IPTV 3사는 공동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 3사는 PAR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IPTV 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에 콘텐츠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서 15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 5개 MSO가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97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IPTV사업법은 이를 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뒀다. 가령 한 PP가 LG유플러스를 배제하고 KT와 SKB에만 채널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처럼 방송 플랫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력하다. 위반했을 때 별다른 제재조치도 내릴 수 없다.
 IPTV 3사가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에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이유는 PAR를 둘러싼 케이블TV 진영과의 오랜 갈등 때문이다.
 2008년 IPTV 출범 당시 IPTV 진영은 “IPTV가 경쟁력있는 기존 방송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어야 신생 매체로서 조기에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산업진흥의 논리로 PAR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케이블TV 진영은 “PAR는 주요 채널을 IPTV에 강제로 공급하라는 것”이라는 시장논리로 맞섰다.
 다만 양 진영 간의 대립은 애초 KT의 위성방송, IPTV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로 촉발된 만큼 실제 진행상황에서 SKB와 LG유플러스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변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IPTV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사안은 MSO가 IPTV 시청자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IPTV 법 개정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 배상 절차도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PP와 MSO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이미 플랫폼 간 경쟁환경이 조성됐다”며 “논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특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대해 PAR를 명시하는 안과 IPTV 법만을 개정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수급 문제로 IPTV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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