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의 녹색기술 인증 조건이 기존 7% 이상(효율)에서 6% 이상으로 완화되고 녹색인증 대상도 태양열·핵융합·콘텐츠·바이오의약 등 24개 분야가 추가된다. 또 녹색사업인증은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에서 지열에너지·고효율화 공정설비 등 녹색설비투자까지 포함된 105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녹색기술인증·녹색사업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 3대 인증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곳이 인증 받았다. 지경부는 기술수준의 경우 최고 기술대비 70% 수준을 유지하되, 도입기 기술 등 과소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상위 30%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의 경우 기존에 효율이 7% 이상이어야 인증 조건을 만족했으나 6% 이상으로 완화했다. 녹색기술은 기존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에서 태양열 등 24개가 추가된 85개 분야로 확대됐다. 핵심기술 역시 1263개에서 1745개 기술로 늘어났다. 또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이외에 설비투자를 포함한 녹색산업의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지경부는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을 위해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강혁기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는 최소화하고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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