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공용통신(TRS)용 주파수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TRS업계는 사업자의 여건과 특수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800㎒ 대역의 TRS용 주파수 18㎒ 폭(양방향 기준)에 대한 재할당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중 일부를 회수하는 안이 유력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2010년 6월 위원회 의결에 따라 TRS 주파수를 대가 없이 심사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말 TRS사업자로부터 이용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심사단을 통한 재할당 심사를 거쳐 할당안을 마련한 후 다음달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는 TRS 주파수 효용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수백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수용하는 동일한 대역의 이동통신망에 비해 TRS 가입자는 수십만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TRS 주파수 대역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TRS사업자인 KT파워텔의 경우 총 14㎒ 사용 대역의 30%에 가까운 4㎒를 반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TRS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RS는 이동통신서비스와 주파수 효용성을 비교하는 잣대가 다르고, 주파수 사용기한 만료를 눈앞에 두고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파수 회수에 따라 통신설비를 재배치하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데에만 수백억원대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점도 TRS 업계의 불만이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주파수 회수가 결정되면 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파법에 따르면 할당에 관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 경우 1년 전 고지돼야 하지만 최근의 변화가 새로운 조건에 포함될지 등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은 상황이다. TRS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경영상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며 심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할당 또는 회수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6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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