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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 학교기업]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42810381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4.27 /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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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 학교기업]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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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 취업 및 기술 상품화 등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며 전국 대학교와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220곳에 설립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국학교기업협회에 따르면 학교기업은 잦은 인사이동, 타 교수(교사)와 동일한 수업 시수,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근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잦은 인사이동은 학교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학교기업 관계자들은 업무 공백과 추진력이 떨어지므로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문제다. 학교기업 담당 교사는 대부분 수업을 하면서 학교기업 마케팅과 홍보, 행정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기존 수업시간을 줄이면 다른 교사가 대신 담당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기간제 교사 활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학교기업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교기업은 시행세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둬 적용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근거가 없어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우수 학교기업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정부 공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익잉여금의 처리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기업은 잉여자금을 분배 및 재투자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킨다. 학교기업도 잉여자금을 재투자하지 못하면 발전하기 어렵다. 학교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는 잉여금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보낸 후 다시 출연을 받아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회계처리와 관련된 정확한 지침을 줘 학교기업과 학교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간소화도 요구된다. 제한된 인원이 교육과 생산, 판매에 주력하는 학교기업은 자체감사, 재단감사, 외부감사, 교육부 감사 등 수 차례 감사를 받기 어렵다. 감사를 연 1회로 조정하되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지도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자체는 학교기업을 학교의 편제상 단위 부서로 보고 ‘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교기업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될 수 없다. 학교기업협회는 학교기업이 재단법인 산하의 별도 기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기업 업종별 지원책도 필요하다. 제조업종 학교기업에는 정부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해야 하며, 서비스업종에는 학교기업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제조업종 학교기업 간의 업무제휴에 관한 공동 홍보 협약’과 ‘학교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제휴’ 등을 추진 중이다.
 학교기업 직원의 고용과 후생복지 대책도 요구됐다. 학교기업 직원은 직접 고용 형태와 학교 교직원이 참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기업 직원들은 계약직이어서 장기적 고용 보장이 없어 이직이 잦고 결국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 후생복지 면에서도 학교 교직원과 차등이 있어 박탈감이 크다.
 정재현 학교기업협회장은 “우수 사례 학교기업과 종사자에 대해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및 협단체장이 포상을 실시해 학교기업 간 경쟁을 이끄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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