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보육센터내 5년 이상 장기 입주 기업에 대해 졸업 유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창업보육센터들이 센터 특성을 반영해 입주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286개 창업보육센터(BI)를 대상으로 입주 기간이 만 5년이 넘는 장기 입주 기업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BI 운영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은 BI에 3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나노 등 장기 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최장 5년간 입주하면 BI를 졸업해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에는 총 296개의 창업보육센터에 48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입주 업체는 전체의 2.8%인 137개나 된다. 이러한 중기청의 BI 졸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기 입주사가 다수 존재한 것은 과거 타 부처 소속이었던 BI들이 지난 2005년 중기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다. 당시 옛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에 소속된 BI는 일정 기간 후 입주사가 나가야 하는 규정이 없었던 만큼 장기 입주사가 많아진 요인이 됐다 . 이에 중기청은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입주사에 대한 졸업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5년 이상 입주 기업을 한 곳이라도 보유한 BI 43곳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BI들은 동일한 잣대로 졸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9일 열린 창업보육센터장 워크숍에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표출됐다. 국내에서 단일 BI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AIST가 대표적이다. 과거 과학기술부 소속이었던 KAIST는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94개 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입주 기업은 17개로 전체 입주 기업의 20%에 달한다. KAIST는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BI 평가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이제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에게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정부가 같은 잣대로 졸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내 보육 공간이 충분한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기업들이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I 센터 관계자 역시 “입주 업체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데 퇴출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5년 이상 장기 입주사들은 사실상 창업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창업기업의 옥석을 가려 BI가 창업단계별 컨설팅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벤처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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