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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 2부 뜨는 콘텐츠 파워/1.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30410154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3.03 /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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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 2부 뜨는 콘텐츠 파워/1.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
본문일부/목차
모바일 환경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데 관련 법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국내 산업만 골라 죽이는 규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넥슨은 최근 웹게임 ‘2012:서울’의 서비스를 진행하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해외 앱 스토어에 선보였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했지만 이용자는 별도로 해외 계정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국내법상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기업이 국내에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의 자율 등급분류가 핵심인 ‘사전심의 유예제도’는 국내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실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2년 넘게 통과되지 않은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게임법, 여성부의 ‘딴죽걸기’로 2년째 계류=게임법 통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 차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자율적 셧다운제도’가 의미 없는 규제라며 미성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야 강제 셧다운을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를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넣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의 대상을 PC 기반의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모바일 등 플랫폼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라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국내 산업만 골라 죽이는 악법될 가능성 높아=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경고한다.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실효는 하나도 못 거두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모바일기기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한 채 통과되면 국내 스마트폰용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는 글로벌업체들이 강제적으로 플레이를 막는 셧다운제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용 게임은 지금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해외 계정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결국 국내 스마트폰용 콘텐츠사업자의 활로만 막히게 된다. 박지영 컴투스 대표는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과잉 규제”라면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오픈마켓의 국내 게임 서비스 개시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셧다운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셧다운제도의 대상으로 모바일이 포함된다면 글로벌사업자들 보고 주민등록 인증시스템 등을 직접 갖추라는 것인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도둑 잡겠다고 몽둥이 휘두르다 부모 때리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스마트한 환경에 걸맞은 제도 필요=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유독 한국에서만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모바일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 그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모바일게임은 애초에 중독성과 거리가 멀다. 스마트폰 환경으로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실효성 없는 제도를 내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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