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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내년 이후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22211294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2.21 /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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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내년 이후로
본문일부/목차
오는 7월부터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화 된 주택용 전기요금제가 시범 도입된다.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은 제주시내로 확대되며,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는 내년 이후에나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증사업 참여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새로운 융합산업으로서 전력시장에 안착시키고,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은 2012년 이후로 결정됐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현행 전력시장 환경 하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한다. 특히 올해 수요 관리시장을 설계해 제주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다고 판단,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지경부는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 실증단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경부는 실증사업 참여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5월까지는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제정한다.
 또 실증단지 컨소시엄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계량·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해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 스마트미터·IHD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인프라(AMI)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재정지원·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하반기까지는 가구별 전력사용 패턴 등 전력정보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력정보 수집·활용·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빌딩용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형빌딩에 적용해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집적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엄찬왕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번 정책발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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