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부문의 매매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장외시장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주권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하고,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에 상장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코스닥에 비해 지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코스닥의 경우 업체 상장 시 3년 이상의 설립경과연수가 필요하지만(벤처는 예외) 프리보드는 제한이 없다. 또한 코스닥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는 15억원)이거나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모요건을 비롯해 일정한 경영성과 등이 필요한 반면 프리보드는 제한이 없다. 거래시간이나 위탁수수료 등은 유가증권·코스닥과 동일하지만, 매매방식이나 가격제한폭 등의 면에서 차이가 난다. 프리보드는 상대매매방식을 적용하며 가격 제한폭이 ±30%지만, 유가증권·코스닥은 경쟁매매방식을 적용하고 가격 제한폭이 ±15%다. 공시에 있어서 셋은 차이가 크다. 프리보드의 경우 정기공시는 결산 및 반기만,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는 경영상 중요한 사실이나 결정 등 약 16개 항목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이 정기공시 항목이며, 수시항목도 130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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