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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프리보드, 이렇게 바뀌면 투자할텐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21601453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2.15 /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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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프리보드, 이렇게 바뀌면 투자할텐데
본문일부/목차
비상장 벤처의 자금조달과 벤처투자자금의 환금성을 제고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리보드(옛 제3시장)’가 개설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미치지 않는 부문의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 프리보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 프리보드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매매 방식 및 세제 개선 필요=증권사와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매매 방식과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상대매매 방식 때문에 거래가 부진해져, 향후 환금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매매는 매수 및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호가가 있을 때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매매체결률이 낮고, 지속적 호가탐색 및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개입 여지가 높아 시장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상대매매가 아닌 경쟁매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유동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매매는 단일가 매매와 접속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단일가 매매는 접수된 호가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단일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며, 접속매매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경쟁매매가 도입될 경우 매매체결률과 가격발견 효율성, 가격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동성 부족 종목의 경우 가격발견 기능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투자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프리보드는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어 이들이 투자자의 시장 이용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보드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와 같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개선안을 내놨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프리보드를 통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일반기업 소액주주까지로 확대 △증권거래세율을 거래소 수준으로 인하(0.5%→0.3%) △프리보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적립 허용 등이다.
 한 벤처캐피털의 고위 임원은 “상대매매 적용, 세제지원 부족 등 기존 프리보드의 활성화를 가로막던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 기존 시장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보가 부족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프리보드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프리보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와 연계한 기업분석자료 발간을 지원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프리보드 우수 지정기업(9사) 분석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투자정보 취득에 취약한 일반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위험 공시기능도 강화한다.
 투자주의종목 제도를 도입해 이상매매 종목(소수계좌거래 집중종목, 주가급등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목표다. 또 현재는 부도나 주된 영업활동 정지 등 주요경영 사항에 대해서만 조회공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가 등이 급변하는 경우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 공시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위험 고지제도 강화를 위해 기존 투자유의 안내제도를 관리종목 제도로 개편하고, 관리종목 지정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이미 비상장 유망기업 발굴·유치 및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언론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시장 건전성 제고 및 보다 많은 혜택 필요=투자자들은 지정기업 부실화 때문에 신뢰가 낮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의 프리보드 진입시 주식 유통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있어 자본전액잠식기업,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기업 등 부실기업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실적 부진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도 없어 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진입·퇴출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진입요건을 강화하되 코스닥시장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성장단계 우량기업이 선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성장단계 기업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성장성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성, 최고경영자(CEO)의 자질, 경영능력 등 질적요건 등도 심사한다. 또 최대주주, 벤처캐피털, 증권사 등에 대한 매각제한을 코스닥보다 강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매도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퇴출요건도 강화해 외형요건(매출액, 시가총액, 자본상태, 감사의견) 및 실질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업은 퇴출한다.
 프리보드에 대한 혜택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비롯해 프리보드-코스닥 시장간 연계 강화와 프리보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프리보드 기업의 코스닥 상장시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간 유·무상증자를 2년전 자본금의 100%로 제한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프리보드 기업에 대해서는 유·무상증자 한도를 20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는 코스닥 상장 의무공모비율 산정시 프리보드에서의 모집·매출분을 5% 한도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10%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개선을 통해 프리보드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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