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겐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생활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탄소성적표지’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먹거리까지 다양한 분야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했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친환경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 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 63개 기업, 30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고 새해에는 인증제품이 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영국을 비롯한 10여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와 유사한 ‘탄소라벨링’ 제도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적어도 ‘탄소성적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탄소성적표지 도입 이유와 기대효과=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10대 정책 중 9번째인 ‘생활의 녹색혁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탄소성적표지가 제시 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부문만이 아닌 소비부문에서도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며,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생산과 소비를 통합해 기업의 녹색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탄소성적표지가 생겨난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CO₂배출량을 조사해 인증을 내주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 라벨을 부착하려면 CO₂배출량과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라벨만 보고도 손쉽게 친환경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녹색생산과 녹색소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유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탄소상품 개발은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을 높이는 대안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탄소성적표지를 통해 시장주도로 저탄소상품의 판매촉진 및 관련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탄소경제시대에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증제품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도에는 111개 제품이 인증 받은 반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약 70% 늘어난 190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35.7%로 전년도에 비해 3.2%p가 향상됐다. 유럽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상품구립 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탄소라벨링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72%에 달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성과와 추진 방향=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63개 기업 121개 사업장 30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무엇보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으로 인한 탄소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인증 전·후 대비 제품 당 평균 6.2% 감축 실적을 달성했으며, 탄소성적표지 배출량 인증 1제품 당 연간 약 384톤CO₂가 감축됐다. 300여개 모든 제품 적용 시 매년 약 11만톤CO₂가 감축된다. 이 감축 효과를 탄소배출권(CER)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4만7000유로(18억8000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새해 500개 제품 달성 시 매년 약 19만1757톤CO₂의 감축이 가능하며 비용 효과로는 약 32억6000만원이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세재·식음료·미용제품과 같은 비 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63%, 자동차·컴퓨터·에어컨 등의 에너지 사용제품이 그 뒤를 이어 18%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승용차·냉장고·에어컨·세탁기·TV·컴퓨터·보일러·청소기·가스렌지·휴대폰 등 21종 5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탄소라벨링 선도국가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제품에서 배출되는 CO₂의 표기뿐 아니라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어, 제품 생산 시 일정 기준 이하로 CO₂를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기준으로 개선 전 상품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반영한 1.44%의 연간 ‘기본감축률’ 이상의 CO₂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또 같은 제품군의 개선 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서 최소탄소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아무리 CO₂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에 한에서만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감축목표율 확인과 제품별 최소 탄소배출기준을 확인하고 상품의 저탄소상품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부가 동종 상품군을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인증심사를 실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발급한다. 조규수 환경산업기술원 탄소경영팀장은 “저탄소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의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정보 제공과 저탄소상품의 소비문화 촉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