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오픈마켓 진출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하면서 산업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업계는 당연히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특정 기업의 사업 다각화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시장 구도가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실제로 인터넷 시장에서 상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털 서비스 시장의 70%를 점유한 사실상 독점 업체다. 70%가 지닌 의미는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2 가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포털은 인터넷 트래픽이 오가는 길목이다.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업자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부터 한참 뒤처져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하는 비중 중 30~40%는 네이버를 통해 유입된다. 당연히 상거래 경로부터 사전 차단해 기존 인터넷 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진출은 고객 시장까지 넘보는 행위” 라며 “이는 마치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국이 수익성이 좋다고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공정 거래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마켓 독점 시비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 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른 오픈마켓은 저가격을 무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거래 비중이 전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절반까지 육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라는 특수성으로 일부 사이트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이베이G마켓 47%, 이베이옥션 32%, SK텔레콤 11번가 21%로 세 업체가 시장을 과점했다. 11번가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옥션과 G마켓은 전년 대비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11번가는 30% 이상 성장했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독점 시비였다. 일부 사업자가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특히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구매자가 특정 사이트에서 쇼핑하는 형태가 아닌 가격비교나 포털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져 오픈마켓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수 당시 옥션과 G마켓 두 업체 점유율을 합해 32%로 독과점 업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독과점 주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11번가가 공격 경영에 나서면서 더욱 불거졌다. 네이버가 오픈마켓에 진출하면서 이 주장은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를 통한 상거래 고객 유입 비중이 40%에 달해 단박에 시장 주도업체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세계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점도 진출 채비를 마친 상태다. 결국 네이버 진출은 오픈마켓시장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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