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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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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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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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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연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맞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분야 R&D 투자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조사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 하는 점’(64%·복수응답)을 들었다. 현재 기업들의 R&D 회계시스템은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운영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 과장은 “소나타 개발시 여기에 들어가는 특정기술에 한해 투입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회계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또 응답 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도 애로점으로 꼽았다. 산업의 특성상 융·복합 기술을 R&D 산출물로 생산하는 업종은 기술 분류가 어려워 기업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전경련 측은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판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대학·연구소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시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대학과 공동개발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재료비만을 적용 대상에 넣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설비투자를 포함 대학기술을 매수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기업들이 빠른 기술 급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의 R&D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를 반영해 외부 기술 채택 및 협력 연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88%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해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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