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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협동연구센터]신기술창업전문/기술지주사 잇따라 설립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111911390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11.17 /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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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협동연구센터]신기술창업전문/기술지주사 잇따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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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해 창출된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IT협동연구센터(IT-CRC)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대, 동신대 등 국내 6개 대학들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잇따라 설립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학교기업제도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이 주된 목적이다보니 규제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교수 개인창업도 벤처거품이 꺼진 후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산업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잇따르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발의로 연내 개정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학교 법인과 산학협력단 법인 등이 50%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입할 경우 100% 손금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교법인이 전액을 출자한 법인만 손금 인정이 됐었다. 대학이 100%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도 대학 법인으로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 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및 회사의 기술지주회사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북대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CEST)가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초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CEST가 보유한 우수한 상용화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벤처특별법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가 전문회사를 설립 시 현금 및 현물출자 허용 및 현물출자 평가특례를 적용받게 돼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면 이를 대학과 연구소의 자립화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북대는 향후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육성시켜 경북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신대도 최근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산학협력단과 지자체 등이 6억여원을 투자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동신대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가치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향후 지주회사 밑에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이미 지난 3월 유비콤이라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했다. IT협동연구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을 유비콤은 수도전기와 가스 등의 원격 검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외 동아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협동연구센터를 보유한 대학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와 한양대, 고려대, 서강대 등 10여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IT협동연구센터의 경우 기업에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상용화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도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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