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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골프장 사업 가이드북


카테고리 : 서식 > 기타
파일이름 :[사업계획서] 골프장 사업 .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4 / 11.06.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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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골프장 사업 가이드북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순 서
제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2. 골프장의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제한
4. 시설설치기준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6. 회원모집
7. 체육지도자 배치
8. 보험가입
9. 안전위생기준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11.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12. 벌칙 과태료 등
Ⅱ.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1. 골프장업무 처리 순서
2.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
〈참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Ⅱ. 농지전용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2.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2. 업무협의등 처리방법
3. 골프장조성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붙임1〉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Ⅳ.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Ⅴ. 무연분묘의 개장
1. 무연분묘 개장공고
2. 공고방법
3. 개장절차
4. 매장 및 안치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Ⅵ. 환경영향 평가협의
1. 환경영향 평가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협의
5. 협의내용 관리
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Ⅶ.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2. 구비서류
3. 협의기관 및 기간
4. 협의절차

Ⅷ.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1. 조수보호구 지정
2. 조수보호구해제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Ⅸ.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2. 심의대상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Ⅹ. 지방재해영향 평가
1. 지방재해영향평가 근거
2. 대상사업 및 규모
3.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4. 심의방법


[본문일부]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 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2. 골프장 종류
가.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나.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 종류 및 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 일반대중골프장 : 9홀~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 간이골프장 : 3홀~9홀 미만, 6홀 기준으로 2,000m
-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3. 사업계획 승인 제한
○ 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제한내용
※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함.
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대중골프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10㎞,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이내에 골프장 설치가 금지됨.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 하류 1㎞이내에 골프장 입지 금지
-시도 총임야면적기준 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
○ 25만㎡이상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이상 골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시설설치 기준
가. 부지면적 제한
※ 제한사유 : 골프장 설치-운영상 불필요한 토지소유 억제, 부동산 투기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 6홀미만 : 6만㎡ +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 면적추가 가능)
○ 6홀~9홀미만 : 34만㎡ +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면적추가 가능)
○ 9홀~18홀미만 : 50만㎡ +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면적추가 가능)
○ 18홀이상 : 108만㎡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면적추가 가능)
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업 설치제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9조)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이내,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이거나 하류방향 1㎞이내가 아닌 지역
○ 수질기준 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 20㎞이내가 아닌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로 보전키로 협의한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규모가 18홀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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