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연구 과제물 사례
본문내용
퇴직급여충당금
1. 의 의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2.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1)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Min[①, ②]
① 급여액기준: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10%
② 추계액기준: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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