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3.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
(1)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페기물 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등등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
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기업 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 니하는 기업
(4)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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