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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표사례, 해외 동향과 나의 생각 서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연명치료중단A.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17 / 10.10.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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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국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0년 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이를 반대했던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는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례와 해외동향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지나친 철학적 물음보다는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쟁점들과 최근의 판례 사례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루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찬반 주장과 전반적인 흐름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서울대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의 이해
1) 안락사
2) 존엄사
3) 연명치료 중단

3. 연명치료 중단 현황 및 관련 사례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3년 용산 사건
3) 2006년 서울대병원 사건
4) 2008년 김할머니 사건

4. 연명치료중단,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품위 있는 삶의 마감
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의 필요성
다) 방어 진료의 성행
라)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간 갈등 심화
마) 사회적 비용 증가

2) 반대 입장
가)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
나)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그 한계
라) 가족의 의사 수용 여부와 그 한계
마) 상업적 악용 가능성

5. 연명치료 중단, 세계는?

6.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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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 들어가며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길어졌고,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졌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평균수명이 그 나라의 복지 지표로 사용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건강지표가 보다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되고 있다. 즉, 삶의 양보다 질적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생의 마감에 있어서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소망은 인간 모두가 갈망하는 삶의 질적 만족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에서 가망이 별로 없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만을 계속해야 할 경우, 게다가 이것이 환자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쇠약해져가는 추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만을 남기게 된다면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환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당시 76세 여자)는 2008년 2월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약 8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후 병원 측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심판결을 지지하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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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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