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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투자 유치 2015년까지 600억달러 확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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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9.14 /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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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투자 유치 2015년까지 600억달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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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식서비스, 관광, 금융,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동에 나선다. 향후 5년 내 600억달러 규모의 신규 FDI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 자본 유치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식서비스 △관광 · 레저 △물류 · SOC · 유통 △금융 · 교육 · 의료 네 분야를 중점 외국인 자본 유치 부문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63% 수준인 국민 1인당 서비스생산성도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부문으로 확대,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식서비스 부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한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ESCO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IT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에 u헬스,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핵심기술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의 R&D센터를 유치하는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 · 레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중국 · 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 · EU · 중동권 자본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이 장기저리로 임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류 · SOC · 유통 분야에선 항만 · 공항 · 오일허브 등 물류거점 배후에 물류 · 유통 · 제조 등이 혼합된 형태의 물류센터를 중점 유치한다. 성공적 현지화를 위해 국내 파트너사 간 합작 형태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 교육 · 의료 분야에선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FI)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중화 · 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우선 추진하면서,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 연계도(첨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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