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분사기 등의 사용……………………………………………………………………………… 15
(1) 의 의……………………………………………………………………………………… 15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 16
(3) 한 계……………………………………………………………………………………… 16
소지품검사는 경찰관이 질문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협력에 기초함이 없이 소지품의 내용의 제시‧개시를 요구하여 소지품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에 흉기의 소지여부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3항), 흉기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임시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조사의 성격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서의 소지품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 자체는 아니고 수사의 전단계적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복장이나 휴대품의 바깥면을 가볌게 만져 그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정지-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실력을 행사하여 소지품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비록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 수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소지품검사의 주된 대상인 흉기는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흉기에는 총, 칼, 도끼, 쇠망치, 곤봉, 폭발물, 화염병 등 주로 용법상의 흉기가 아닌 성질상의 흉기가 해당한다.
(2) 소지품검사(흉기소지여부조사)의 성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시 행해지는 소지품검사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수색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불심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의 의복이나 휴대품을 가볍게 손으로 만지면서 행해지므로 그 실질이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색을 법관의 영장없이 행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②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소지품검사는 장래의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며,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후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증거물 발견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당해 흉기의 사용으로 다시 범죄가 범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가 일시적이며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제12조 제3하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강제조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흉기조사는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④ 경찰상 즉시강제라는 견해는 소지품검사는 주로 경찰상 위해방지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하에서 행해지므로 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수색에 요구되는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권력적인 행정조사라는 견해는 흉기조사를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권력적인 행정조사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소지품 검사는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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