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벤처 CEO들은 보유한 핵심기술을 회사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술의 유출은 회사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덧붙인다. 그렇다고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애지중지 숨길 수 만도 없다.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전력을 투입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 대부분을 소진한다. 따라서 기술개발 후 곧바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기술이 급변하는 것도 벤처를 서두르게 만든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 완성 직전부터 기업인들인 수요처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 때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가 출원을 하더라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기술을 누락한 채 출원한다. 잠재 고객인 대기업들은 이런 기업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순간에 회사의 모두인 기술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처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중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됐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 사실과 보유 여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KT·한국전력·LG유플러스·삼성SDS·SK건설 등 몇몇 대기업들이 도입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첫해 26건에서 지난해 120건 올해 7월말 현재 152건 수준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일환으로 관심을 가질 제도다. 안병화 재단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인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라며 “내부 직원 또는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자료가 유출돼도 임치물을 통해 기술 보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 중소벤처기업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협력사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점. 조정협의를 위해서는 하청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협상테이블에 나와줄 것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한두 번 볼 사람도 아닌데 대놓고 얼굴을 붉힐 수 있겠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도 문제다. 설령 중소기업이 협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점이 있음은 인정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협의를 중소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최근 납품단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 동향에 있는 만큼,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원가 연동제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민화 기업호민관실은 대기업의 부당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특허공유 신고제 △사업제안서 임치제 △사전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의무화 등 현재 대·중소기업간 거래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다. 특허공유 신고제는 대기업이 수급계약 조건으로 특허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 호민관실 측은 “외형상 합의로 이뤄진 특허공유더라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제안서 임치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재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지재권을 침해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학생부터 지재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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