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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nsqlc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6.28 /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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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헌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에 대한 개인 반대의견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2.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의결

4.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국회의 분석 보고서

5. 당시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 검토 내용

6.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

III. 결론 및 사견




[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 의견 ]

I. 서론 -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 복무자에게 공직채용 시험에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입니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졸업생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았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90%의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이후로부터 명문대학졸업=우수한 회사 취업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업 란에 허덕이는 2-30대를 위해 공무원의 시험횟수를 늘이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고충을 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전 같으면 남자들만 응시가 가능했던 부문까지 여성들에게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띤 찬반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군복무를 한 사람이지만 저도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여성 응시자들은 군필 남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차별’이라는 굴레에 엮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악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필의 남성들의 경우 대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2년 남짓한 시간동안의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직업이므로 군인들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주는 것은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군가산점제도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본론1. 우리나라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고 응시자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면서 군가산점제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군대를 안 간 남성들의 경우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특혜가 됐습니다. 그러자 공무원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 중이던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제대군인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도 대통령령을 통해 3회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선발인원과 응시 횟수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를 두었더라도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 또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갈려 2%의 가산점은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수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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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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