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2월부터 시작된 한국-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무역협정이 2년 10개월 만에 제11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직후인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국가의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 되었다.
한-아세안 FTA-서비스무역협정은 각 서비스 분야 별로 △제 1모드-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 또는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같은 국경을 뛰어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 2모드-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유학, 원정 치료처럼 소비자가 해외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제 3모드-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타국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제 4모드-인력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외국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총 4가지 모드로 구분되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이번 서비스협정을 통해 GATS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인「5개 분야 신규양허」와 「4개 분야 양허개선」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에 있어 중국-아세안 FTA 서비스 개방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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