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기초의원 선거구외 인원이 조정됐다. 이중 관내는 삼척시는 현행 7명을 유지하고 동해시는 일부 동지역이 변경됐으나 현행 7명이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 30% 할당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대로 유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해시와 삼척시 기초의원 여성 비례대표는 각각 1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8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1인8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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