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최신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PPT입니다.
참고문헌 :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양식참조)
[참고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본문일부/목차
목적
용어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성과 보호자의 의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
임산부의 신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불임 극복 지원사업
피임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산후조리업
협회
경비의 보조
비빌누설 금지 및 권한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모자보건사업 :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하여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가족계획사업 :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or교육 하는 사업.
모자보건요원 : 의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산후 조리업 : 산후조리 및 요양 등 필요한 인력/시설 갖춘 곳에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그 밖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업.
미숙아 :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기형or변형or염색체이상 영유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or 출생 시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or 의료기관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복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ㆍ치료비용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 관한 질환이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 해당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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