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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녹색전문기업 ‘달라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42710313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4.26 /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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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녹색전문기업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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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덕분에 기업들도 녹색사업을 펼치거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나서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과거 ‘환경친화기업’의 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바꾸고 이름에 걸맞는 지원책을 내놨으며, 지식경제부는 새롭게 녹색인증제도를 통한 ‘녹색전문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한 이름 탓에 혼동되기 쉽지만 별개의 인증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녹색기술 기반 사업 ‘녹색전문기업’=녹색전문기업의 핵심은 녹색기술 보유와 이를 통한 사업 활동이다.
녹색전문기업의 자격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며 창업 후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이면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기술인증을 기술성·시장성·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해 10대 분야 유망 기술을 선정하고, 61개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과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나 성장기 수준의 기술규격(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을 제시했다. 인증기준 평가기관은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한다.
녹색전문기업이 받는 혜택은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 적용 제외,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료 0.2% 감면 등), 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 등의 자금 지원이 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등의 후속 상용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인큐베이터사업 등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사업 연계(신청 시 가점), 수출보험·보증료 10∼20% 할인·보증한도 2배 우대 등 수출·마케팅 분야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앞장 ‘녹색기업’=경영 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한마디로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곳이 녹색기업이다.
이들의 주요 녹색경영 활동은 △청정에너지 사용 △생산공정 녹색화 △오염물질 관리 강화 △녹색제품 생산·판매 등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와 함께 과거 ‘환경친화기업’을 국내외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녹색기업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환경 관련 투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녹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지도·점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금융 등 각종 평가 시 우대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녹색금융 데이터베이스 평가 및 한국거래소(KRX)의 사회책임투자지수(SRI) 평가 시 고득점 획득 유도, 개별 금융기관들과 녹색기업 우대 협약 추진, 환경산업육성 융자금 지원사업 선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 마련된다.
녹색기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기업 단위로 지정된 경우 상품·포장재·홍보물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녹색경영 전략·환경관리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업의 녹색경영 성과를 높이고 자율적 환경관리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기업의 주요 심사기준은 △자원·에너지 투입·배출량(원료·용수·연료사용량 등) 절감 △먼지·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내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 실적 △환경경영 추진 성과 등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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