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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41510515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4.14 /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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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본문일부/목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만5000톤 이상인 동시에 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대상 즉 ‘관리업체’ 대상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은 연간 8000toe(석유환산톤)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100테라줄은 석유환산톤으로 환산하면 약 2388toe 정도로 이 두 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적용해 보면 380여개다.
 이와 함께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평균과 소비한 에너지가 각각 12만5000톤, 500테라줄 이상일 경우도 대상이 된다.
 만약 A라는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총계가 기준을 넘으면 관리업체 대상이 된다.
 역시 같은 기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기업을 예상해 보면 150여개가 이에 해당된다. 이 기준은 2011년까지 적용된 뒤 2012년, 2014년에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리업체는 소관부처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한 개의 사업장은 한 개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는 싱글윈도 방식에 따라 산업·발전 부문은 지식경제부, 건물(가정·상업)·교통 부문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 부문은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업체는 소관부처에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관부처는 관리업체 지정부터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는 물론이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관부처가 진행한 사업장의 관리내용은 다시 총괄운영기관인 환경부가 점검·평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특히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산하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두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게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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