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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소송ㆍ규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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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4.08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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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소송ㆍ규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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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각국 정부와 소비자의 견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이 모바일 광고업체 애드몹 인수로 시장 독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FTC가 조사 준비 전담팀을 구성했고 애드몹의 경쟁사들에게 시장 충격에 관해 묻는 서한을 보냈다”면서 “FTC는 이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7억5000만달러(약 8421억원)에 애드몹을 인수, 모바일 사업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사진작가들과 일러스트레이터 등 시각 예술가(비주얼 아티스트)들은 “구글의 디지털도서관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북미 미디어사진작가협회, 그래픽 아티스트조합, 미국 사진아카이브협회, 북미 자연사진연합, 미국 프로페셔널 사진작가연합 등 소송자 명단만 해도 54개국, 2만여명에 달한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참여한 작가 수천여명은 구글에 작가별로 최고 15만달러(약 1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시각 예술가들은 “구글이 이미 디지털화된 1200만권 도서뿐 아니라 스캔을 준비하는 1억7400만여 도서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구글은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면서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생활 침해 소송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SNS ‘버즈’가 지(G)메일 정보를 연동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뉴욕의 한 이용자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구글은 문제가 불거지자 여러 번 프로그램을 수정했지만, 구글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미 피해는 일어났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역시 규제 고삐를 다잡았다. 켄 아우레타라는 작가는 중국 당국이 자신이 쓴 ‘구글드(Googled: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라는 구글 관련 책의 언론 보도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출간됐고 중국 출판사가 중국 내 출판 권리를 샀다.
황지혜·이성현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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