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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1 대리와 대리권.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qudgns9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5 /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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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본문일부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 대리는 법률효과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체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을이다. 결국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니다.
- 사자는 신부름 꾼이다. 대리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는 전달하는 일만 한다. 따라서 사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리인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그러나 사자에 의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사기, 강박은 갑을 표준으로 한다. 갑이 사기 당했을 경우나 을이 당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
- 법정대리는 행위 무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대리의 허용범위
- 법률행위
법률해위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즉, 재산행위가 주로 대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재산행위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신분행위는 대리가 될 수 없다.
- 사실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대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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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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