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였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감한 주파수 할당 접수 결과 KT·통합LG텔레콤은 저주파수대에, SK텔레콤은 2.1㎓에 각각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신청업체 수와 선정하는 사업자 수가 같아 70점 이상이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정창림 방통위 주파수할당추진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KT와 통합LG텔레콤이 800·900㎒ 대역에, SK텔레콤은 2.1㎓ 대역에 각각 할당신청을 했다”며 “할당신청 업체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아, 할당신청 법인은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주파수(800·900㎒) 대역을 신청한 KT와 통합LG텔레콤은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가 800㎒ 와 900㎒ 중 원하는 대역을 우선 선택한다. KT 관계자는 “어차피 800㎒ 끝자락과 900㎒ 앞자락이 할당된 상황에서 양쪽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800·9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듀얼칩 단말기가 나올 경우도 대비한 만큼, 두 주파수 대역을 놓고 뚜렷한 호불호를 가리지는 않고 있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통합LG텔레콤도 “차세대 기술표준 채택과 관련해 단말 수급의 경쟁력, 네트워크 장비 조달의 경제성 등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기술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면서도 “기술적으로는 두 주파수 대역의 특별한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달 적격심사와 계량·비계량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의 심사결과를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말 할당대상 법인이 최종 결정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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