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한계기업의 퇴출임박 주의보가 발령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절설’이 코스닥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 회계인의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증시 관계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계 상장사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의견 비적절에 대한 조회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만 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절설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기업은 에이스일렉트로닉스·포네이처·에버리소스·지엔텍홀딩스·쌈지·에스피코프·제넥셀세인·에이치비이에너지 등 1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퍼트·제넥셀 세인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고백하고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네오세미테크·아구스 등 거래소의 조회공시 전에 자발적으로 의견거절을 알린 기업도 상당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절설 조회공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사업연도가 끝난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발표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감사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감사의견 거절은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 감사인이 의견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정 의견을 받는 경우 한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증권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계 상장사의 퇴출 공포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계 상장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총 규모가 4000억원(코스닥 27위)이 넘는 중형 기업인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 거절로 휘청이면서 시장 전반에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 테마 열풍이나 시세가 널뛰는 종목에 편승하기 보다는 관심 종목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처를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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