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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육사회발표 - 변경된 지방교육자치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사회발표 - 변경된 지방교육자치제도.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kamdory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2.19 /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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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신자유주의와 교육에 대한 발표를 계획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잡았을 때 이 주제가 교육사회 보다는 교육행정 쪽에 치우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했다. 그러나 고민을 하면서 행정적인 측면, 혹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라고 판단되었다.
아래부터는 신자유주의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글을 써 내려갈 것이다. 또한 현재 이것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와 교육이 결합해서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에 좀 더 깊숙이 자리 잡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교육현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신자유주의와 지방교육자치제도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2) 교육자치와 지방차지는 무엇인가.
1) 교육자치
①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② 교육자치의 원리
- 자주성 존중의 원리 : 특정 정파나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적 이념과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요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주민 통제의 원리 : 주민이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
- 지방 분권의 원리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자치기관을 통해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활동과정

종합해보면 지방교육차지제도는 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교육이념 실천을 용이하게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의식 강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교육은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므로,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내부의 자율과 자기통제를 지향하며,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유일하게 교육에게만 특수성을 인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정보화ㆍ세계화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개성 있고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자치적ㆍ자주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사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






1.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은 그 자체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본질에 의해 중앙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교육의 독자성과 교육이념의 실천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원래의 목적은 다르지만 정부의 개입을 자제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독자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우선시 한다. 이것은 교육행정상에서 효율성을 지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효율성과 경쟁력은 신자유주의의 주요 골자이고 이들 간의 중요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2006년 11월 17일, 2007년 5월 11일, 7월 3일 등 점차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번 개정은 교육행정상의 업무효율을 상승시키고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의 성격이 더 짙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알아볼 사항들로 하여금 우리의 교육현장에 신자유주의가 지금보다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개정 전후의 법률상 차이점
(1) 비교 도표

법률명
내용 구분
구 법률
개정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
교육/학예에 대한 위임형 심의-의결 기관(위임기관: 지방의회)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심사·의결 기구)
교육위원회 구성 및 선출방식
· 교육위원 정수 책정기준은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시-도별 7~15인, 총 146명)
· 교육위원 정수의 1/2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10년 이상)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전원이 선출
· 교육의원 과반수 구성(총 139명 중 교육의원이 77명)
· 나머지는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 교육의원 당선된 때에는 교원의 직은 휴직 가능
교육감 자격
및 선출방식
·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5년 이상)에게 피선거권 부여
· 학교운영위원전원이 선출
·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허용
·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5년 이상)에게 피선거권 부여
·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음
·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고나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규정
주요
경과조치

·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행을 유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 비율
해당연도 내국세의 19.4%
해당연도 내국세의 20.0%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기준재정수입액 80% 계상
기준재정수입액 100% 계상
지자체 법정 전입금 비율
· 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
동일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근거 규정
·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 근거 규정
· 광역 지자체 근거 규정 없음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근거 규정
· 시도는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별도경비를 전출 가능
세출예산 편성 협의
· 교육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 시 미리 당해 지자체장과 협의
동일
*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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